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5.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6.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의 창작ㆍ전시ㆍ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여건
2. 장애예술인의 취업 상태 등 고용 현황
3.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관련 소득 현황
4. 장애예술인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 가입 현황
5. 장애예술인 관련 문화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6.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 현황 및 운영실태
7.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2.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지원사업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지원사업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사업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지원사업
6.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