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출신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출신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전직대통령”이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직대통령 중 경상북도 내에서 출생 또는 성장하여 대통령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도민의 자긍심 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전직대통령의 사상과 철학 등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ㆍ기념사업
2. 전직대통령 업적 등을 기리기 위한 학술ㆍ연구ㆍ편찬사업
3. 전직대통령 관련 민간단체의 교류ㆍ협력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직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한 행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받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이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부기관 등이 보조금 등을 목적 외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