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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848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5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다자녀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와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 및 저출생 문제 극복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가구”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도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3. “대출이자”란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초 다자녀 가구”란 다자녀 가구 중 4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신설 2026. 4. 2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자녀 가구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자녀 가구의 대출이자 지원
2. 다자녀 가구의 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3. 그 밖에 다자녀 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별로 지원대상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

초 다자녀 가구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초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20.]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다자녀 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
3.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5.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자녀 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다자녀 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다자녀 가구 정책자문단 운영

① 도지사는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 가구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자녀 가구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 신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4. 20.>]

제8조

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자녀 가구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4. 20.>]

제9조

홍보

도지사는 다자녀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언론매체와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4. 2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