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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84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4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4.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ㆍ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영유아 발달 지원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진단 및 개입에 대한 기본 방향
2.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보육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발달 지연 영유아 및 치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3. 발달 지연 영유아 치료 연계
4.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 방문 등 지원
5. 발달 지연 매뉴얼 제작 및 보급
6.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보육ㆍ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육교직원 연수 등

①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 및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