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842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2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 등과의 교류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합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군에 1년 이상 둔 적이 있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서 현재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고향사랑기부자”란 합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제3조

교류·협력 사업

합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과 출향인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행사
2. 군이 주최하는 고향 방문 및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 탐방 활동
3.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

제4조

지원내용

군수는 제3조에서 규정한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계획서 제출

제3조제3호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실적 보고

제3조제3호의 활동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합천애향인증의 발급 등

① 군수는 출향인과 고향사랑기부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합천애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합천애향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출향인의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향인 단체에서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합천애향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합천애향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합천애향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천애향인증을 발급받는 사람에 대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천애향인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그 사실을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군수는 합천애향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합천군민과 동일하게 감면,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고향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