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천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 등과의 교류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합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합천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 등과의 교류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합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군에 1년 이상 둔 적이 있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서 현재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고향사랑기부자”란 합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합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과 출향인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행사
2. 군이 주최하는 고향 방문 및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 탐방 활동
3.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
군수는 제3조에서 규정한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제3호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3호의 활동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출향인과 고향사랑기부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합천애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합천애향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출향인의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향인 단체에서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합천애향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합천애향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합천애향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천애향인증을 발급받는 사람에 대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천애향인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그 사실을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군수는 합천애향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합천군민과 동일하게 감면,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고향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