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경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경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완주경제센터"(이하 "경제센터"라 한다)란 완주군 관할구역 내에 두며, 완주군 사회적경제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과 활성화의 거점공간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경제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주군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거점공간
2.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3. 사회적경제조직의 집약적 육성체계 구축
4.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조직간 협업 및 네트워크 활성화
5. 그 밖에 완주 경제 진흥을 위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제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설의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주경제센터 사무공간
2. 사회적경제조직의 입주, 협업, 공유 공간
3. 중소기업, 소상공인 유관단체 및 연합회 네트워크 공간
4. 사회적경제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분야 중간지원조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경제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조직
2. 소상공인, 중소기업 분야 등 완주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관단체 및 연합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일반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하거나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③ 입주자 모집은 사용계약기간 만료시 실시하는 정기모집과 입주기관의 퇴소에 따른 공실 발생시 실시하는 수시모집으로 구분한다.
① 입주기간은 입주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입주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센터와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입주기관은 경제센터 내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관은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즉시 복구비용을 군수에게 변상하거나 입주기관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경제센터 내 시설을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주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한다.
1. 경제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경제센터 입주기관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경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경제센터는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제센터 내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업ㆍ협력에 관한 사업
2. 경제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3.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컨설팅ㆍ체험ㆍ홍보ㆍ행사 등 지원
4.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5. 경제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
6. 경제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제센터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신청과 교부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경제센터의 운영관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및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경제센터 관리 및 운영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경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경제센터 사업의 사전검토ㆍ분석ㆍ자문에 관한 사항
2. 경제센터 입주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경제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
2. 완주경제센터 센터장
3.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이 소위원회를 주관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