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2983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3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편안한 미래 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설치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래성장을 이끌 안정적인 지역사회 돌봄 환경조성과 성장동력을 효율적으로 관리 ㆍ 운영하기 위하여 완주군 미래행복센터(이하 “행복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치는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854-7에 둔다.

제3조

기능

행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완주형 방과 후 교육 ㆍ 돌봄 정책 수립
2. 지역사회 교육 환경개선과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
3. 귀농귀촌 인구정착 및 인프라 확대 지원
4. 로컬푸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완주군 정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운영방법

① 행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복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을 둔다.

제5조

입주대상

① 행복센터는 미래세대 아동ㆍ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하여 완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주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입주기관은 일반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하거나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③ 행복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기관을 선발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④ 입주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입주기간 연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성과를 평가하고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⑤ 입주자 모집은 사용계약기간 만료시 실시하는 정기모집과 입주기관의 퇴소에 따른 공실 발생시 실시하는 수시모집으로 구분한다.
⑥ 입주기관은 사용시설 등의 파손 ㆍ 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즉시 복구비용을 군수에게 변상하거나 입주기관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행복센터 조성에 관한 주요사항
2. 행복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행복센터 프로그램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입주대상에 대한 사용허가 및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복센터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행복센터 업무 담당 국ㆍ과장이 되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래행복센터 입주 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2 미래행복센터 입주 단체 대표자 3. 미래행복센터 운영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 및 직위와 관련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품위손상을 하는 행위 등 위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수당과 여비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료 부과 및 감면

① 군수는 행복센터 내 입주기관에 대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완주군 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부과 ㆍ징수한다.
② 행복센터 세미나실, 전시실, 놀이시설 등을 한시적 사용하려는 자는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 한정한다)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완주군이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행복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예정일 1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