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하고 편안한 미래 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하고 편안한 미래 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래성장을 이끌 안정적인 지역사회 돌봄 환경조성과 성장동력을 효율적으로 관리 ㆍ 운영하기 위하여 완주군 미래행복센터(이하 “행복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치는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854-7에 둔다.
행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완주형 방과 후 교육 ㆍ 돌봄 정책 수립
2. 지역사회 교육 환경개선과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
3. 귀농귀촌 인구정착 및 인프라 확대 지원
4. 로컬푸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완주군 정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행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복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을 둔다.
① 행복센터는 미래세대 아동ㆍ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하여 완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주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입주기관은 일반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하거나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③ 행복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기관을 선발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④ 입주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입주기간 연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성과를 평가하고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⑤ 입주자 모집은 사용계약기간 만료시 실시하는 정기모집과 입주기관의 퇴소에 따른 공실 발생시 실시하는 수시모집으로 구분한다.
⑥ 입주기관은 사용시설 등의 파손 ㆍ 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즉시 복구비용을 군수에게 변상하거나 입주기관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행복센터 조성에 관한 주요사항
2. 행복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행복센터 프로그램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입주대상에 대한 사용허가 및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복센터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행복센터 업무 담당 국ㆍ과장이 되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래행복센터 입주 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2 미래행복센터 입주 단체 대표자 3. 미래행복센터 운영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 및 직위와 관련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품위손상을 하는 행위 등 위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행복센터 내 입주기관에 대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완주군 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부과 ㆍ징수한다.
② 행복센터 세미나실, 전시실, 놀이시설 등을 한시적 사용하려는 자는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 한정한다)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완주군이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행복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예정일 1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