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위기 상황 극복과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위기 상황 극복과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제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에게 위기 상황 극복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결정하되, 읍ㆍ면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현장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①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계관련 지원
2. 의료관련 지원
3. 주거관련 지원
4. 교육관련 지원
5. 폭염ㆍ월동 대책비
6. 해산(解産) ㆍ 장제(葬祭)비
7.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8. 화재관련 지원
9.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외 지원 수준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