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제군 신청사 건립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제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제군 신청사 건립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제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2.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종합민원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6.8.2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인제군의회가 추천한 의원
2. 토목, 건축, 도시계획, 교통, 지역개발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2조에 따른 비밀의 준수를 위반한 경우
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간사가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