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제군 출신의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제군 출신의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군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를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군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단체”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 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군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출향군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이하 “출향군민 등”이라 한다)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출향군민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출향군민 등은 군 발전을 위하여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시책의 홍보
2. 출향군민 등의 화합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3. 출향군민 등의 고향발전 및 교류사업
4.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5.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의 참여ㆍ방문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출향군민 등의 교류ㆍ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출향군민 등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그 밖에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