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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22982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25공포번호 2673

제1조

「인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

인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강원도 감사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2조

제3호 중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고시”를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고시」”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

제3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제4조 단서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5조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5조(「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6조

「인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의 개정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인제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제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인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개정

인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인제군 건축 조례」의 개정

인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제2호가목 중 “강원도건축사회”를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로 한다.

제3조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

제1항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의2

중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11조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인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의 개정

인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4조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인제군 노인복지 조례」의 개정

인제군 노인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제2항 단서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 도세”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세”로 한다.

제2조

제12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

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3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지사”를 각각 “도지사”로 한다.

제11조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제1항 중 “강원도 기부심사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강원도 기부심사위원회”를 각각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7조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의 개정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인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인제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제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인제군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인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4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1조

제1호 중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한다.

제2조

제3호가목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중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및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강원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으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4호 중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 중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제22조

「인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인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한다.

제24조

「인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

인제군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인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의 개정

인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인제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인제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

제3항제5호 중 “강원도 인제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8조

「인제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의 개정

인제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인제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제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인제군 습지 보전 및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인제군 습지 보전 및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인제군 자연환경 보전 조례」의 개정

인제군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인제군 한국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인제군 한국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

제4호가목 중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3조

「인제군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제군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인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인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

제3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7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5조

「인제군 군계획 조례」의 개정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인제군 경관 조례」의 개정

인제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7조

「인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제2호 중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2조

제8호 중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한다.

제3조

제2항제6호 중 “강원도지부”를 “강원특별자치도지부”로 한다.

제3조

이하 “도”라 한다

제1항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로 하고,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이하 “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제1항제3호 중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하 “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로 한다.

제5조

제6항 단서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강원도대책본부장”을 “도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6조

제3항 중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

제3항 중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24조

제4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3조

제1항 중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한다. 별표 5 중 “강원도대책본부장”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8 중 “강원도 대책본부장”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38조

「인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의 개정

인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인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인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인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인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인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의 개정

인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5조

「인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인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단서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6조

「인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의 개정

인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인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인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2호 중 “강원도외의”를 “강원특별자치도외의”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8조

「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의 개정

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인제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의 개정

인제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강원도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강원도 농산물 수급안정자금 관리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수급안정자금 관리위원회”로 한다.

제50조

「인제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제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