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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도농교류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2982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2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교류촉진을 통하여 농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농교류”란 농촌체험, 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2. “농어촌체험관광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3. “중간지원조직”이란 도농상생과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마을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농교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활성화계획 수립

① 군수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제군 도농교류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계획
2. 농어촌 정주지원 및 투자 활성화
3. 농어촌 관광ㆍ휴양 자원의 개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 확보 및 기반 정비
2.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3. 농어촌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
4. 도농교류 확대 및 홍보
5. 농어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
6. 그 밖에 군수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도농교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도농교류 활성화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농교류 활성화계획
2. 농어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농교류 관련 홍보, 조사, 연구
4. 그 밖에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농정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인제군의회 의원
2. 도농교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농어촌 관련 단체 및 농어촌체험관광마을 협의회 대표
4. 농협ㆍ수협ㆍ축협의 임직원
5. 그 밖에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의 담당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도농교류 활성화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농교류센터는 도농교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농교류 협력사업
2. 농어촌체험관광사업
3. 도농교류 관련 중간지원조직 운영
4. 도농교류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5. 그 밖에 도농교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도농교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도농교류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