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인제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의 개정인제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제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제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제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하단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항제8호 단서 중 “「강원도 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을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으로 한다.
제3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항 중 “강원도법무담당관”을 “강원특별자치도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중 “「강원도 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을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으로 한다.
인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항 중 “강원도건축사회”를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로 한다.
인제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항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지사”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같은 조 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인제군 경관형성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호 중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인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