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 시정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지식과 연륜이 풍부한 노인들의 지혜를 반영하고자 설치하는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 시정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지식과 연륜이 풍부한 노인들의 지혜를 반영하고자 설치하는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ㆍ자문 및 노인정책 추진을 위하여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3조에 따른 심의ㆍ자문 사항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주민편익 및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현안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건강증진 및 돌봄에 관한 사항
6. 초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정 2025. 2. 21.>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일자리 업무 담당국장, 복지 업무 담당국장, 평생교육 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으로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복지ㆍ교육ㆍ의료ㆍ일자리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 의정부시의회 의원
3. 의정부시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두고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는 60세 이상의 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제3조의 각 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를 따른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