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 및 의정부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공사ㆍ공단 등 의정부시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 및 의정부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공사ㆍ공단 등 의정부시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의정부시가 관할하는 공직유관단체(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3. “직원”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와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구제 절차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3명 이상으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의 자체조사
3. 감사부서에 조사 요구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5.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모든 사항
③ 상담자문위원은 시장에게 보고의무를 부담하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가진다.
④ 상담자문위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상담 결과 해당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 및 중대성이 있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설치의견을 감사담당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⑤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제6조제4항 또는 필요에 따라 비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6조제4항에 따른 상담 결과에 이견이 없는 경우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7일 이내 상담자문위원과 조정ㆍ협의하여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위촉위원은 5명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감사담당관
2. 제6조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외부 전문가
④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조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 수당 등의 조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①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 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①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 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시장은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과적인 직장 내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담당부서(감사, 인사, 노무 등)에서 관련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제4조, 제5조 및 제8조 내지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부서는 직장 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업무의 총괄ㆍ 조정 역할을 한다.
시장은 대상기관의 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 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