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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816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관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에 관한 활동 등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의정부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4.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8조

준용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