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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815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5-11-25공포 2025-11-25공포번호 3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0.>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정부시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 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노동조건의 개선
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제8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6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5.>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지원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 협력
8.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 물품 제공
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노사민정협의회 심의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2.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0조

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