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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814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7공포번호 1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통한 의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로 의정 및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과 구정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연구용역비”란 연구단체가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조사, 연구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를 선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등록ㆍ폐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대표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를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를 폐지할 때에는 대표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등록ㆍ폐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7조

심의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 승인
3. 연구주제의 조정
4. 연구활동비 지원
5. 그 밖의 연구단체 지원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제8조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9조

연구활동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의 지원경비는 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활동 여비
2.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의 개최와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등 기타 필요경비
②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책연구용역 수행

① 연구단체는 특정한 정책연구 과제에 대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제안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용역 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가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과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용역과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ㆍ기타 전문가집단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심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대표에게 통지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
⑧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4.6.27.>

제12조

용역과제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연구단체에서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적절성
2. 과업내용의 적절성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3. 연구용역의 활용가능성 및 활용계획

제13조

연구용역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구단체의 구성인원 및 용역주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용역비는 심사위원회의 승인 의결 후 용역의 진행경과에 따라 의회사무과에서 지급한다.
③ 연구용역비는 연구단체가 위탁하여 시행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ㆍ연구 등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며, 의원 개인에게 지급은 불가하다.

제14조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대표는 매년 11월말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연구활동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20일 전까지로 한다.

제15조

연구활동 결과 관리

의장은 연구결과 보고서를 북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북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

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