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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813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1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내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마을회관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동구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동구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이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경로당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동구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
② 제2조의 미등록 경로당 지정을 위한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미등록 경로당의 시설 개선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등록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2. 미등록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3. 미등록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지원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④ 구청장은 미등록 경로당의 이용 인원, 시설 규모, 관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지정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 사항이나 지원금 사용 내역,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