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ㆍ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ㆍ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연합회”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연합회 등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창업예정자 포함)에 대한 경영상담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등 행정적 지원
4.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사업
5. 전자상거래, 스마트ㆍ모바일 기기 이용 전자결제 시스템, 플랫폼 구축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 또는 소상공인 주간에 소상공인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2. 구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상공인 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
2.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 의원
3. 소상공인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자
4.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 등 소상공인 업무에 풍부한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지원주무관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