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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812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1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ㆍ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연합회”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연합회 등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소상공인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창업예정자 포함)에 대한 경영상담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등 행정적 지원
4.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사업
5. 전자상거래, 스마트ㆍ모바일 기기 이용 전자결제 시스템, 플랫폼 구축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 또는 소상공인 주간에 소상공인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고용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2. 구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제9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상공인 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
2.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 의원
3. 소상공인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자
4.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 등 소상공인 업무에 풍부한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지원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