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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810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1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또는 친권자나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으로 하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안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 청소년범죄 또는 탈선빈도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정절차

①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출입구 및 주요구역 안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