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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809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 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9. 21.>
2.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 로 고려하여 아이돌봄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아이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제8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 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지도·점검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구청장은 돌봄노동을 존중하고 격려하기 위해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은 아이돌보미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