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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807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1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구청장은 급식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와 협의를 거쳐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천구청 공동구매를 통해 학교 등에 공급되는 농ㆍ축ㆍ수산물
2.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학교 등에 공급되는 농ㆍ축ㆍ수산물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학교 등 급식 관계자 및 학부모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협조 및 의뢰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