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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806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5-25공포번호 1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신규 전입한 세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천구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전입세대”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입세대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전입세대 지원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입세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2만원 이하의 전입축하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입세대가 양천구 내 다른 세대로 편입하거나 합가하는 경우
2. 물품을 지원 받은 전입세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1년 이내 다시 양천구로 전입하는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라 물품 지원 결정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전입세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등의 이유로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종류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물품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전입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② 신청인은 전입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축하물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물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면, 동장은 전입세대에 물품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입축하물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동장은 전입세대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회수 등

동장은 전입세대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