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성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성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폭력 피해학생”이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2차 피해”란 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와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또는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성폭력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 가족구성원의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등
2.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방법
3. 보호자 교육
4. 교직원 교육
5. 피해학생 상담 등
6.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7.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교육감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의 치유 및 보호를 위하여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학생 상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거나 지원할 때 성폭력 피해학생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성폭력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 피해학생 부모 등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폭력 피해가 발생 시 대응방법
2. 성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적 트라우마 예방
3. 성폭력 관련 수사ㆍ재판 과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폭력 피해학생 발생 시 대처 절차
2. 성폭력 피해학생 상담
3. 성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적 트라우마 예방 등 보살핌
4. 그 밖에 교육감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보급하여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충청남도청, 교육부 등 공공기관, 여성ㆍ인권ㆍ청소년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