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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796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1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지원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은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거나, 위탁의료기관에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접종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백신으로 하고 횟수는 백신 종류에 따른 차수 접종을 포함하여 평생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4.11.20.>

제5조

지원절차

① 대상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또는 제6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예방접종업무 위탁

① 시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료기관의 해지 등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9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10조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