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795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이루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외국인주민의 생활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포천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도적인 지원에 한정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사업
2. 통역 및 노무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사업
3. 생활편의 제공 및 긴급 지원 사업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사업
5. 외국인근로자 맞춤형지원 사업
6.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의 돌봄 및 교육지원 사업
7. 외국인공동체 지원사업
8.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 및 참여 사업
9.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기념품, 홍보물, 재료비, 급ㆍ간식비, 수료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위치 등

센터는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용정경제로1길 47-14 포천비즈니스센터 4층에 두며 센터의 장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
2.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대체공휴일
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휴관일과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센터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사용 및 수강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외국인주민 공동체 행사
2.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ㆍ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외국인주민 관련 교육ㆍ행사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교육ㆍ행사
4.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승인

시장은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승인 제한 및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특정 종교ㆍ정당의 행사, 개인 사적 목적을 위한 행사 등 센터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일체의 행사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행사
3. 사회적 통념의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4.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 조건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
6. 그 밖에 센터시설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4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포천시 외국인주민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와 “포천시 외국인주민 대표자 협의회”(이하 “대표자 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제16조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국인주민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② 정책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주민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특성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경찰청ㆍ교육지원청ㆍ지방노동고용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서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2. 시의원, 국가ㆍ지자체 및 타기관 등으로부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보조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중인 기관ㆍ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지역사회내 활동이 활발한 기관ㆍ단체의 대표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직위로 인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정책협의회 기능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의 및 조정기능을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수행기관 간 업무조정 및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시의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외국인주민 공동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8조

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분기별 1회
2. 임시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대표자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대표자 협의회의 위원은 국가별 외국인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20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특성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중 거주자가 많은 순으로 국가별 대표 1인으로 구성하되, 다종교ㆍ다민족 국가의 경우 국가별 2인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대표자 협의회의 기능

대표자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조기 정착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 건의
2. 정책수립에 필요한 외국인주민 의견수렴 및 제안
3. 외국인주민 공동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긴급재난 또는 시책 홍보를 위한 소통창구
5. 외국인 근로자 인권신장 및 자발적 범죄예방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21조

대표자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대표자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자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분기별 1회
2. 임시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정책협의회 및 대표자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및 질환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정책협의회 및 대표자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협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협의ㆍ조정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협의ㆍ조정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협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ㆍ조정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24조

위원의 수당

정책협의회 및 대표자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세계인의 날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포천시 세계인의 날”로, 8월 25일을 “포천시 귀화인의 날”로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귀화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외국인주민을 포함한다)ㆍ단체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민간단체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

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정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포천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