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포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지역사회 일원으로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포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지역사회 일원으로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포천시의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 및 적응교육, 직업교육ㆍ훈련, 한국어교육 등 사업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
5. 결혼이민자 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사업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의 보육ㆍ교육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포천시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관련 유관기관 지원의 총괄ㆍ조정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다문화수용성 제고 및 다문화가족의 정책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다문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포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포천시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3. 다문화가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2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협의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절차 등은「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