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 특산물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품질의 차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 특산물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품질의 차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특산물”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 또는 농ㆍ축ㆍ임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특색 있고 우수한 물품으로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특산물 지정 대상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축ㆍ임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았거나, 농업ㆍ축산ㆍ산림업무 등의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이 추천한 물품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법적ㆍ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물품
2. 그 밖에 시장이 특산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물품
특산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특산물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산물 지정 대상 물품에 관한 사항
2. 특산물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산물의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문경시의회 의원
2. 유관 행정기관 공무원
3. 특산물 관련학과 교수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소비자 단체의 임원
5. 특산물 생산단체 및 관련 기관 또는 협회의 임직원
6. 당연직 위원은 해당 부서 업무 담당 부서장과 위생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산물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 장기출타, 질병 또는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특산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는 시장에게 「문경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별 관리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특산물 지정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발급하고, 특산물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산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지정 물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① 특산물 지정을 받은 물품이나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산물로서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특산물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지정되지 않은 유사한 물품을 혼합 출하한 경우
4. 2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5. 지정된 특산물이 시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지 않은 경우
6. 제16조에 따른 부적합 사항의 보완이나 시정 요구 등을 거부한 경우
②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물품의 지정서를 즉시 반납해야 한다.
지정이 취소된 물품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은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시장은 지정된 특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생산 현장, 품질 등에 대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보완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검사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특산물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재 제작,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