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문경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문경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자료 중 시의 역사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기술(記述)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따른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4.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다.
5.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ㆍ취득한 문경 관련 자료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아 공공기록물로 보존ㆍ관리가 필요한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기록물의 생산ㆍ수집ㆍ보존ㆍ이관ㆍ폐기 등 기록물관리는 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며, 그 외 세부적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시가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록물을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하고,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전자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의 운영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존기간 경과 폐기대상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심의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구성, 운영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시장은 기록관의 사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처리과 별로 기록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기록물 관리
3.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4.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5. 기록물 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6.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
7. 기록물 열람ㆍ전시ㆍ교육 및 견학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8. 기록물 편찬, 연구지원, 온라인 서비스 등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의 통합 활용
9. 그 밖에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수집ㆍ보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경우 수집 대상, 방법,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해야 한다.
③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민간기록물에 대한 소재정보 발굴, 조사,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하거나 민간기록물 수집요원을 둘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기록물 수집대상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모전 등 입상작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 학예직 공무원
2. 문경시의 행정과 역사, 문화에 조예가 깊은 사람
② 위원장은 기록물관리업무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록물관리업무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