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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791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3-05-24공포 2023-05-24공포번호 1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문경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자료 중 시의 역사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기술(記述)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따른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4.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다.
5.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ㆍ취득한 문경 관련 자료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아 공공기록물로 보존ㆍ관리가 필요한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제4조

기록물관리의 원칙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록물의 관리절차 등

① 기록물의 생산ㆍ수집ㆍ보존ㆍ이관ㆍ폐기 등 기록물관리는 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며, 그 외 세부적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시가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록물을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하고,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전자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의 운영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기록물평가심의회 등

① 시장은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존기간 경과 폐기대상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심의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구성, 운영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시장은 기록관의 사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처리과 별로 기록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기록관의 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기록물 관리
3.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4.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5. 기록물 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6.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
7. 기록물 열람ㆍ전시ㆍ교육 및 견학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8. 기록물 편찬, 연구지원, 온라인 서비스 등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의 통합 활용
9. 그 밖에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수집ㆍ보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경우 수집 대상, 방법,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해야 한다.
③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민간기록물에 대한 소재정보 발굴, 조사,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하거나 민간기록물 수집요원을 둘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기록물 수집대상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모전 등 입상작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 학예직 공무원
2. 문경시의 행정과 역사, 문화에 조예가 깊은 사람
② 위원장은 기록물관리업무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록물관리업무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다른 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시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