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경시 행정처분배심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경시 행정처분배심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처분배심제”란「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단이 그 처분의 적정성 및 양정에 관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처분부서”란 행정처분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배심원단(예비배심원단을 포함한다)을 구성하고, 처분부서로부터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배심원을 선정하는 등 배심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분당사자”란 행정처분의 사전 통지를 받은 자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행정처분배심제(이하 “배심제”라 한다)의 심의대상은 사전 통지된 행정처분 중 처분당사자가 배심제 심의를 신청한 사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2.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이 없는 경우
3. 행정처분의 혼란 야기, 지연 등의 목적으로 배심제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처분부서의 장은 사전 통지 시 배심제 운영에 대한 안내문 등을 첨부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받은 처분당사자는 배심제 신청기한 내에 배심제 심의 신청서를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배심제 심의 신청서를 접수한 처분부서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배심제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처분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배심원단을 선정하기 위하여 30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예비배심원단을 구성한다.
1. 교수,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
2. 행정처분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3. 그 밖에 행정처분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예비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예비배심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예비배심원의 임기는 전임 예비배심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배심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처분부서의 국장 또는 소장(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한함)이 된다.
③ 제1항의 배심원단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배심원과 공무원배심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배심원은 시장이 처분부서를 제외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배심원의 수는 전체 배심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배심원단장은 배심제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배심원단을 대표하고, 배심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배심원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배심원단장이 지명한 공무원배심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배심원단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배심원단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처분부서의 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배심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배심원단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심원 선정 요청을 받은 관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배심원을 선정하여 처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처분부서의 장은 배심원단의 심의 진행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ㆍ관리 한다.
④ 배심원단의 심의는 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배심원단은 심의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처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며, 처분부서의 장은 심의 의견서를 포함한 심의 결과 및 의견 반영 여부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분부서의 장은 배심원단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행정처분 시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자신이 처분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관계가(「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척을 말한다)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심원은 배심제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심의에 참석한 배심원에 대해서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