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원주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7.>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원주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2. 7.>
1.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정보보호 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란 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원주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5. 2. 7.>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7.>
① 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총괄부서의 국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5. 2. 7.>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업무 수행 및 보조를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 제ㆍ개정
2.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3.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 권고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 및 대장 등록ㆍ파기 승인, 관리 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9.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지휘ㆍ감독 등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
2. 개인정보파일 지정ㆍ관리ㆍ보호ㆍ파기
3.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5.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6.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7.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8.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9. 홈페이지 개인정보 등록 방지 및 노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계획 수립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의 보관 및 관리ㆍ감독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조치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마련 등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 시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ㆍ파기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ㆍ파기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2. 7.>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원주시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 2. 7.>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