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원주시 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원주시 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문화의 거리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원주시 관내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 공표한다.
②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이란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의 거리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에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를 연 1회 개최하며, 문화의 거리에서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 행사 등이 연중 개최되도록 권장ㆍ지원한다.
②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발표회
2. 시민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행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문화의 거리에서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주체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원주시 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미술ㆍ음악ㆍ공연ㆍ건축ㆍ도시경관ㆍ옥외광고물ㆍ조형예술ㆍ조명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원주시의회 의원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 심의
3. 문화의 거리에서의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의 거리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회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과장이 된다.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의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문화의 거리 행사와 축제의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① 문화의 거리 발전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과 이곳에서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원주시문화의거리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