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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779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3-03-23공포 2023-03-23공포번호 15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인프라”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충전기 관련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인프라 구축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중랑구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제7조

우선구입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

홍보활동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