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이란 하자 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후속조치를 통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조례는 기관이 발주하는 계약금액 3천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5.12.29.>
① 기관의 장은 도급계약에 따른 시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해당 기관이 작성한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장과 도급계약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각 기관의 장에게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이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자에 대해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 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기능을 포함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있는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
2.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자동 안내
3. 기관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 관리
4. 기관 시설공사 하자 보수 후속 조치 관리
5. 기관 시설공사 하자 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 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이하 “총괄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관 시설공사에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중대하자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을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모든 기관에 해당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