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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776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05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예술에 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4. “문화예술인재”란 장애학생 중 문화예술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에 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기본목표
2.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3.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문화예술 활동 교류 지원
5. 그 밖에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에 따른 종합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활동
2.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4. 그 밖에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등 지원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문화예술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및 교원 연수에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