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775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054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교에서 역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역사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교육”이란 우리나라와 세계의 인류사회 변천과정 또는 그 기록에 관하여 학생 스스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 종합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역사교육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활성화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역사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역사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교직원 역량 강화 및 학생 역사교육 참여 확대
4.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5.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6. 그 밖에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역사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학습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교육감은 역사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역사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