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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774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04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 등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통해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제3조

계획 수립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4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관리

① 교육감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해ㆍ재난 대피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포함하고 방연물품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보급, 방연물품 사용 및 대피 훈련,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