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 도예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 도예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도예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영덕군 영덕읍 해맞이길 254-74에 둔다.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도자기 공예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3. 도자기 제작ㆍ판매 및 전시ㆍ홍보
4.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체험장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 한다.
2. 1월 1일
3. 5월 1일(근로자의 날)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장일
③ 제2항제6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체험에 참여하려는 사람(이하 “체험자”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체험자가 별표 2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체험장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체험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3. 체험자가 체험일 1일 전 자정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4. 체험자가 체험일 당일 취소한 경우: 총 체험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5. 체험자가 정기과정 수강 중에 체험을 취소한 경우: 수강한 횟수의 체험료와 수강하지 않은 남은 횟수의 체험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군수는 공익상 또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입장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허가 없이 각종 물품 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① 군수가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험장에 출입하여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체험장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