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영덕군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영덕군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노인복지관의 명칭은 “영덕군 실버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덕군 영해면 동해대로 6560 LH공공실버주택 내에 둔다.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의 교양ㆍ취미활동 사업
2.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사업
3.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
4.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영덕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질환자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군수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계약한 내용과 달리 운영하거나 복지관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을 한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