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분재ㆍ난의 우수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산업화하여 신안군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안군 분재ㆍ 난(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분재ㆍ난의 우수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산업화하여 신안군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안군 분재ㆍ 난(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재ㆍ난 산업”이란 분재ㆍ난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2. “분재ㆍ난 산업 종사자”는 분재ㆍ난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분재ㆍ난 재배 기술습득, 정보교환 및 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4. “생산자법인”이란 분재ㆍ난 재배 기술습득, 정보교환 및 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법인체를 말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분재ㆍ난 산업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안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분재ㆍ난 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화 및 교육 지원
2. 분재ㆍ난 산업관련 시설 및 기자재 지원
3. 분재ㆍ난 우수 유전자원 구입 및 보존 비용 지원
4. 분재ㆍ난 축제 및 행사 지원
제4조에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재ㆍ난 생산자
2. 분재ㆍ난 산업종사자
3. 분재ㆍ난 생산자단체
4. 분재ㆍ난 생산자법인
① 군수는 분재ㆍ난 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제 및 전시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축제 및 전시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사 추진위원회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사 개최에 필요한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축제 및 전시 등 행사 추진 시 대회요강 및 세부계획에 따라 시상금 및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