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 제5항 및「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 및「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어장 관리선의 척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 제5항 및「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 및「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어장 관리선의 척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 별표의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1명이 여러 종류의 어업에 종사하더라도 최대 5척까지 어장관리선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