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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768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3-05-23공포 2023-05-23공포번호 25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계 기관”이란 곡성경찰서,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관계 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군과 관계 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에게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