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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76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5-19공포 2023-05-19공포번호 2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청소년에게 꿈이룸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란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원주시의 사회보장적 금액이 기재된 이용권(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7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바우처의 지원대상 연령은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지원 신청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인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본인
2. 지원대상자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
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
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제3호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제5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지원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바우처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6조

지원시기 및 방법

① 시장은 바우처의 지원이 결정된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신청한 달부터 12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매월 지원한다.
② 바우처는 바우처 전용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7조

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된 금액 전체를 바로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원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제8조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8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바우처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시장은 원주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가맹점을 지정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체육시설 중 청소년 취미활동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체육시설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 및 기예분야 학원
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② 제1항의 가맹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지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가맹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바우처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게 가맹점 지정의 적합여부를 결정한 후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바우처 가맹점 정보를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이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4.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② 가맹점은 시장과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거나 제15조제2항의 성과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가맹점이 스스로 지정을 해지하려는 경우

제12조

이월 및 사용기한

①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바우처 사용기한 이후에 잔액은 원주시로 자동으로 반납되며, 환불되지 않는다.

제13조

바우처카드 관리 전산시스템

시장은 바우처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업무의 협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업무 협약할 수 있다.
1. 바우처 카드의 제작
2. 제13조의 바우처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5조

성과 모니터링

① 시장은 바우처 사업의 효과성 및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맹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가맹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 모니터링 업무를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성과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