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해 원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적용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기본지원사업
2.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특별지원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의 부대경비
특별회계의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제12조에 따른 지방회계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