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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76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24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양육공백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아이와 보호자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5조

지원기준 등

① 시장은 별표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가구 소득기준 및 본인 부담 비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지원금 산정 및 지급 절차 등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이가 전출 또는 사망한 이후에도 지원금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