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시장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수임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게 있으며,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