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간 상호존중 문화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간 상호존중 문화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평택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등)을 말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직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해야 한다.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전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2.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및 구제절차에 대한 홍보
3.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심리상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하여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시장은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 등과 관련한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