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위생ㆍ품질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연 2회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가격 기준
2. 영업장의 위생ㆍ청결 기준
3. 품질ㆍ서비스 기준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
2. 위생ㆍ청결, 가격, 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4.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 보조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추천
7.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다양한 홍보매체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개인에게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