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직원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괴롭힘 정황을 인지했거나, 괴롭힘이 의심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감사부서에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ㆍ신고접수ㆍ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며, 센터의 운영을 위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고충 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사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서면ㆍ전화ㆍ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고충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 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사건처리 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심각성 및 중대성을 판단하여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③ 조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9. 24.]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 신고를 이유로 부서 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4. 9. 24.>]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 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4. 9. 24.>]
① 구청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4. 9. 24.>]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4. 9. 24.>]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제15조로 이동 <2024. 9. 24.>]